기습 강제추행
- 작성일2025-08-19
의뢰인은 SN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스킨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허락 없이 기습적으로 행한 모든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됩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는 당일날 처음 만났으며,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조사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② 1회성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한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