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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기습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 작성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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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기습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촬영 소리를 들은 피해자는 곧바로 촬영 거부 의사를 비췄고, 의뢰인은 곧바로 촬영을 중단한 뒤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것에 크게 놀라 결국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기습적으로 불법촬영을 실행한 행위가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징역형을 막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고, 유포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카촬죄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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