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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 | 문건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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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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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변호사가 'MBC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3부 '제법 알려드립니다' 코너에 출연했습니다.



해당 코너에서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폭염 휴식 의무화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에서 근무를 하던 택배 기사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폭염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문건일 대표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는데요. 규제개혁위가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폭염에 따라서 연이은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폭염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의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확대를 하고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권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거겠죠. 특히 위반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실효성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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