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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구공판, 혐의 인정과 부인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작성일2026-08-12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뒤 강제추행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정식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실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 결과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먼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첫 공판에서 어떤 입장을 밝혀야 할지도 고민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해 정식 형사재판을 받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나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가 끝나고 법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간 만큼, 첫 공판 전에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구공판 이후 첫 재판을 앞두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구약식과의 차이, 정식재판 절차와 처벌수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거 검토와 인정하는 경우의 양형 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구공판, 유죄가 확정된 단계일까?
강제추행구공판은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단계인 것은 맞지만, 법원의 유죄판결까지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의 차이
구약식은 검사가 정식 공판절차를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지정된 공판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구약식 | 구공판 |
|---|---|---|
| 진행 방식 | 서면 심리 중심 |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 |
| 피고인 출석 |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공판기일 출석 |
| 증인신문 | 통상 진행하지 않음 | 필요한 경우 진행 |
| 재판 결과 | 약식명령 | 판결 선고 |
따라서 강제추행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히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공소장에 어떤 행위가 기재되어 있는지와 검사가 어떤 증거를 근거로 기소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공판 전 확인해야 할 절차와 처벌수위
강제추행구공판 이후에는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이후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정식재판 진행 순서
정식재판은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01 | 공소장 부본 송달 |
| 02 | 공판기일 지정 |
| 03 |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확인 |
| 04 | 증거조사 및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
| 05 | 검사의 의견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
| 06 | 판결 선고 |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구공판으로 정식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추행의 방법과 정도 | 범행의 반복 여부 |
| 피해자와의 관계 | 형사처벌 전력 |
| 피해 회복 여부 | |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구공판 여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증거, 사건의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공소사실 가운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일정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추행 방식과 다르다는 것인지에 따라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자신의 주장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사기록과 함께 확인할 자료
강제추행구공판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려면 공소장과 기존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장소·행위
- 피해자의 경찰·검찰 진술 중 달라진 부분
- 사건 전후 문자, 카카오톡, SNS 대화
- 통화녹음 및 통화내역
- CCTV, 출입기록, 결제내역, 위치자료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 본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객관적인 정황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면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수사 과정에서 내용이 일관되는지, 사건 전후의 행동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 설명과 재판에서의 주장이 달라진다면 그 이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진술조서와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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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혐의를 인정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재판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사정을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하게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강제추행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공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상당한 피해 회복 |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압박하는 행동은 오히려 2차 피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 내용에 따라 반성문,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자료, 재범방지 계획, 가족관계와 부양사정, 직장생활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구공판 이후의 재판 준비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지, 일부 사실만 다투는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식재판 통지를 받았다면 첫 공판에서 입장을 정하기 전에 현재까지의 진술과 증거, 공소사실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