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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추행 혐의,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작성일2026-10-23
- 장애인성추행은 행위 유형과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접촉 경위와 장애에 대한 인식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합의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절차 종료나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고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추행은 행위 방식과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거나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성추행의 처벌 기준, 장애인강제추행의 판단 쟁점, 경찰조사 준비와 합의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처벌,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장애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인을 추행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에게 범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됩니다.
| 행위 유형 | 처벌 기준 |
|---|---|
|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처럼 장애인성추행 처벌을 검토할 때는 접촉 여부뿐 아니라 폭행·협박, 장애 상태의 이용, 위계·위력 등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접촉 경위와 장애에 대한 인식이 쟁점입니다
접촉의 목적과 당시 상황
장애인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 돌봄이나 이동 보조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면 실제로 필요한 행위였는지, 그 범위와 방법은 어떠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과 상대방의 의사
상대방의 장애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만남의 경위와 평소 대화, 함께 지낸 기간 등 당시 인식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곧바로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 표현 방식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나 진술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장애인성추행 경찰조사,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접촉 전후의 행동, 주변에 있었던 사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CCTV, 문자메시지, 업무일지, 근무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돌봄이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업무 내용과 실제 수행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화 일부만 발췌하기보다 전체 맥락을 보존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어떤 사실이 다르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일부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행위의 범위와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성추행 합의, 피해자의 의사와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장애인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합의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정 처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의 합의가 언제나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대신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대리인이 관여한다면 적법한 권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으로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연락 창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의 내용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준비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요청 내용과 사건 경위, 확보한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