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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처벌 수위 및 대응 방안 <총정리>

작성일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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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어제오늘 일도 아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촬영물이용협박은 정말 죄질이 불량한 범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 몇 푼 뜯어내려는 짓을 넘어,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사회적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끔찍한 범죄로 보기 때문이죠.


이런 범죄, 법의 엄중한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장난 삼아, 상대방을 붙잡기 위한 용도로 말 한 마디 잘못하여 본 사안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본 범죄에 휘말린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에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소를 막고자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여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에 오늘은,

촬영물이용협박 처벌 수위 및 손해배상은 어떠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촬영물이용협박 성립요건

2. 촬영물이용협박 처벌 수위? 가해자가 받게 될 처분은

3.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4. 촬영물이용협박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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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쉽게 말해 남의 몸이 찍힌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로 돈을 뜯어내거나, 뭘 강요하거나, 심지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성적인 짓을 하려고 드는 겁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딱 박혀있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죠. 몰래 찍었든, 동의하에 찍었든, 그걸 나중에 협박에 쓰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한 번 뿌려진 영상이나 사진은 완전히 지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에 뿌려진 경우 타인이 다운로드 받아서 소장하고, 이를 또 다시 유포하는 일들이 흔합니다.


결국 한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피해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과 경찰은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다른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편입니다.


심한 경우, 실제로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기, 컴퓨터 본체,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하여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여죄, 즉 다른 범행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결국 일련의 행동이 1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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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순히 협박한 것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협박으로 어떠한 일을 강요하거나,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각오해야 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벌인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거나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되어 선처 받기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외에도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 같은 다른 법 조항들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상상 이상의 가중 처벌이 뒤따를 겁니다.


요즘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처음 저지른 범죄라 해도 봐주는 것 없이 바로 실형을 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범죄라면 꼭 따라붙는 보안처분?

더불어 온갖 보안처분이 따라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특정 직업 취업 제한,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이 대표적이죠.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게 되면 필수적으로 붙게 됩니다.


매년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머그샷을 촬영해야 하고, 이사가거나, 핸드폰번호를 바꾸거나, 하물며 이직을 할 때에도 모두 나라에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처벌 받고 끝이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서만큼은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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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보안처분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당한 것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 사생활 침해,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배상액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클 텐데요.


피해자의 고통을 돈으로 다 계산할 순 없지만, 법원은 당신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어마어마한 배상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당장의 금원이 없더라도 판사님의 판결이 나오는 순간부터 금원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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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 휘말렸다면,

자신이 그동안 했던 불법행위를 끝내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이 한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증거를 없애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설픈 시도는 오히려 죄를 더 키울 수 있고, 포렌식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구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곧바로 합의를 요구하기 보다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사과편지를 전달한 다음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판단될 때 조심스럽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혼자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먼저 변호사와 먼저 상담한 뒤 그 과정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검찰 단계, 재판 단계 등 과정별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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