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통매음)
- 작성일2025-07-31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되어 친해진 피해자에게 "글래머하다"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적인 발언은 불쾌하니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의뢰인은 재차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화가 난 피해자가 고소 의지를 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마무리 하였으나, 또다시 재차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에 더욱 기분이 나빠했던 만큼 언제 고소를 진행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하고 있었던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매우 높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직접 손으로 작성한 사과편지 및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뒤 천천히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 등을 제안 및 실행해 나갔습니다.
처음 법무법인 일로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을 때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사과편지를 전달하면서 다행히도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화전합의 단계에서 ① 지속적으로 사과편지 및 반성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② 민사, 형사상 추가 이의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③ 처벌불원서 작성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사건화전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고소 진행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