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작성일2025-07-28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의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자리를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지하철 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재차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 받은 점, ②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약물치료를 받기 어려운 점, ③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