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준강제추행
- 작성일2025-07-25
의뢰인은 직장 동료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차 안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기에,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사건화되지 않고 지나갔으나, 사건이 벌어진지 수년이 지난 후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요소들을 확보하여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즉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③ 범죄의 죄질을 좋지 않으나, 1회에 그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